동대문구 아파트 잔금 후 전입신고와 실거주 대출 조건 알려줄게요
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잔금 후 2개월 내 전입신고는 대출 종류에 따라 실거주 의무와 조건이 다릅니다. 주택담보대출은 잔금·등기 후 3개월 이내 실행 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되며,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잔금 후 2개월 내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
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잔금 후 2개월 내 전입신고는 대출 종류에 따라 실거주 의무와 조건이 다릅니다. 주택담보대출은 잔금·등기 후 3개월 이내 실행 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되며,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잔금 후 2개월 내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